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5000원! 매우 쉬운 방법으로 신분증 취득 A to Z 완벽 가이드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5000원! 매우 쉬운 방법으로 신분증 취득 A to Z 완벽 가이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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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민등록증 발급, 왜 필요하고 언제 해야 할까요?
  2. 놀라운 사실!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이 단 5,000원?
  3.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초간단 준비물 리스트
  4.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단계별 매우 쉬운 프로세스
    • 4.1. 첫 단계: 주민등록지 확인 및 방문 기관 선택
    • 4.2. 두 번째 단계: 방문 전 서류 완벽하게 준비하기
    • 4.3. 세 번째 단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작성
    • 4.4. 네 번째 단계: 본인 확인 절차 및 지문 등록
    • 4.5. 다섯 번째 단계: 발급 비용 5,000원 납부 및 임시 신분증 발급
  5. 주민등록증 발급 소요 기간 및 수령 방법
  6.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 방법과 비용

1. 주민등록증 발급, 왜 필요하고 언제 해야 할까요?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원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적 신분증입니다. 금융 거래, 관공서 업무, 성인 인증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10월 생이라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 사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놀라운 사실!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이 단 5,000원?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정부에서 정한 주민등록증의 ‘최초’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증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사진)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사진관에서 주민등록증 규격 사진을 촬영하고 인화하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발급 비용 5,000원”은 사실 재발급 비용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수수료로 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첫 발급은 사진 비용 외에 수수료는 없지만, 분실 등으로 다시 만들 때는 5,000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본 게시물은 최초 발급과 재발급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자세히 다룹니다.

3.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초간단 준비물 리스트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 신분증(최초 발급 시): 만 17세가 되면 학교장(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제외)이 발행하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또는 청소년증,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주민등록증용 사진 2매: 가장 중요한 준비물입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며, 얼굴 전체가 잘 보여야 합니다. 두 장 중 한 장은 신청서에 부착하고, 다른 한 장은 예비용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사진 규격 미달로 인해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규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 비용(재발급 시): 현금 5,000원 또는 카드(일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초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없으므로 사진 비용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4.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단계별 매우 쉬운 프로세스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는 매우 체계적이고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음의 5단계만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1. 첫 단계: 주민등록지 확인 및 방문 기관 선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최초 발급 시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청서 접수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 한해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초 발급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을 방문해야 합니다.

4.2. 두 번째 단계: 방문 전 서류 완벽하게 준비하기

앞서 언급된 준비물인 주민등록증용 사진 2매와 신분증(최초 발급 시), 그리고 재발급 시 필요한 5,000원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특히 사진이 규격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헛걸음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3. 세 번째 단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비치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기본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준비해 간 사진 한 장을 부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차분히 작성하면 됩니다.

4.4. 네 번째 단계: 본인 확인 절차 및 지문 등록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등)을 제시합니다. 이후에는 주민등록증에 들어갈 지문을 등록하게 됩니다. 양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 지문 정보는 향후 신분 확인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4.5. 다섯 번째 단계: 발급 비용 5,000원 납부 및 임시 신분증 발급

최초 발급이 아닌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일 경우, 이 단계에서 수수료 5,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약 3주에서 4주의 기간 동안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임시 신분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본인의 사진과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공식적인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5. 주민등록증 발급 소요 기간 및 수령 방법

주민등록증 발급에는 신청일로부터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신청서 접수, 지문 등록, 제작, 그리고 관할 기관으로의 운송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신청 당시 기재한 연락처로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통보 문자가 옵니다. 주민등록증은 신청했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령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임시 신분증이나 다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6.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 방법과 비용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했을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재발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이 아니더라도 전국의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사진 파일도 규격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필수 준비물: 주민등록증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그리고 재발급 수수료 5,000원입니다.
  3. 유의사항: 분실 신고는 발견 즉시 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후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절차 역시 최초 발급과 동일하게 지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소요 기간도 약 3~4주로 비슷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수령은 지정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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