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갱신, 5% 인상 한도? 이것만 알면 끝!

전월세 계약 갱신, 5% 인상 한도? 이것만 알면 끝!

목차

  1. 전월세 계약 갱신, 왜 알아야 할까요?
  2.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인상률 상한선은?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5% 인상률 계산법
  3. 월세 재계약, 임대인과의 협상 노하우
    • 주변 시세 정보 파악하기
    • 임대인의 상황 고려하기
    • 긍정적인 관계 유지하기
  4.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계약 기간 명확히 하기
    • 인상된 보증금 및 월세 금액 확인
    • 특약사항 꼼꼼히 체크하기
  5. 월세 인상 금액이 부담될 때 해결책은?
    • 전세자금 대출 활용하기
    • 정부 지원 정책 알아보기
    • 지자체 주거 지원 서비스 이용하기
  6. 마무리: 슬기로운 재계약으로 마음 편히 살자

1. 전월세 계약 갱신, 왜 알아야 할까요?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고,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는 끝없이 오르는 시대입니다. 어렵게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고 해도 2년 뒤 재계약 시점에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턱없이 올린다고 하면 정말 난감하죠. 이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전월세 재계약 시 임대인이 무리한 금액 인상을 요구해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5%라는 임대료 증액 상한선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이므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재계약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옮기지 않고 계속 살고 싶을 때, 갑작스러운 월세 인상 통보에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인상률 상한선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계약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권리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2년 계약을 했다면 임차인은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임대료 증액 상한선입니다.

전월세 5% 인상률 계산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 5%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인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때는 전월세 전환율을 사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금리에 2%를 더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8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0%라고 가정하면 전월세 전환율은 5.50%가 됩니다.

하지만 더 간단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그 전환 비율은 연 10% 또는 기준금리(3.50%)에 2%를 더한 비율(5.50%)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보증금 1억 원을 전부 월세로 전환하면 1억 원 5.5% / 12개월 = 약 45.8만 원이 됩니다.
월세 70만 원을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70만 원
12개월 / 5.5% = 약 1억 5,272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3,000만 원과 월세 70만 원은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3,000만 원 + 1억 5,272만 원 = 1억 8,272만 원이 됩니다.

이제 이 금액을 기준으로 5%를 계산합니다. 1억 8,272만 원의 5%는 913만 6천 원입니다. 이 증액분을 다시 보증금과 월세로 나눕니다.
만약 보증금을 1천만 원 올린다고 합의했다면, 남은 증액분 813만 6천 원을 월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813만 6천 원 5.5% / 12개월 = 약 37.3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 인상액은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37.3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기보다, 보통은 *보증금 따로, 월세 따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3,000만 원의 5%는 150만 원, 월세 70만 원의 5%는 3만 5천 원입니다. 즉, 보증금은 최대 150만 원, 월세는 최대 3만 5천 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계약 시 보증금 3,150만 원, 월세 73만 5천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월세 재계약, 임대인과의 협상 노하우

주변 시세 정보 파악하기

재계약 협상 전 주변 시세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부동산 앱을 통해 해당 지역의 비슷한 평형, 비슷한 조건의 주택들의 전월세 시세를 확인하세요. 만약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면 임대인도 월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내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높다면 5% 인상은 물론이고 오히려 월세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상황 고려하기

임대인 역시 집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세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무조건적으로 5% 인상 한도만 주장하기보다는 적정선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월세 시세가 많이 오르지 않아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번에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혹시 2년 더 장기 계약하는 조건으로 월세 인상 폭을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와 같이 부드럽게 접근하면 협상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계 유지하기

임대인과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협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납부하며, 집 관리에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임차인은 믿을 만하고, 다음에도 계약하고 싶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상은 단순히 법적 권리만을 내세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재계약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명확히 하기

갱신된 계약 기간이 2년인지, 아니면 상호 합의에 따라 1년으로 단축되었는지 등 계약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2년 미만으로 계약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상된 보증금 및 월세 금액 확인

합의된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합의하고 구두로 진행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꼼꼼히 체크하기

이사할 때 원상 복구의 범위, 반려동물 사육 여부, 시설물 파손 시 부담 주체 등 특약사항에 변동이 있는지,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불합리한 특약이 있다면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5. 월세 인상 금액이 부담될 때 해결책은?

5% 인상된 금액조차 부담된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전세자금 대출 활용하기

만약 재계약 시 보증금이 많이 올랐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 알아보기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 지원 전월세 대출이나, 월세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찾아보세요.

지자체 주거 지원 서비스 이용하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소득층이나 특정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마무리: 슬기로운 재계약으로 마음 편히 살자

전월세 재계약은 단순히 금액을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권리를 정확히 알고, 주변 시세를 파악하며, 임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재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재계약으로 마음 편히 거주하며 즐거운 주거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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