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간단 온라인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발급받는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목차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왜 필요하고 누가 발급받아야 할까?
- 가장 쉬운 발급 방법: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발급 절차 상세 안내 (취업예정자 동의 방식)
- 기관(시설)장의 사전 준비: 기관 정보 등록
- 취업 예정자(본인)의 동의 및 본인 확인
- 기관(시설)장의 최종 신청 및 회신서 출력
- 경찰서 방문 신청 시 준비사항 및 절차
- 발급 시 유의사항 및 법적 근거
1.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왜 필요하고 누가 발급받아야 할까?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일부 성인 대상 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하려는 사람이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및 취약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주요 근거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기관에 취업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요 조회 대상 기관 (예시):
-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 체육도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등
이러한 기관의 장은 취업 예정자 또는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조회는 기관(시설)장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취업 예정자는 조회에 동의해야 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조회하여 회신서를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은 특정 목적(예: 개인이력 확인)이 아닌 한, 법적 효력이 제한되거나 불필요한 행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2. 가장 쉬운 발급 방법: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온라인 신청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발급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을 이용하는 온라인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경찰서 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현재 가장 쉽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은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확인은 통상 근무일 중 09시부터 18시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이 시스템은 조회 신청자와 조회 대상자의 본인 확인 및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공인인증서(현재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도 가능)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칩니다.
3. 온라인 발급 절차 상세 안내 (취업예정자 동의 방식)
취업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의 온라인 발급은 기관(시설)장과 취업 예정자(본인)가 시스템에서 순차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진행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기관(시설)장의 사전 준비: 기관 정보 등록
-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 접속하여 기관장 명의의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시설 정보 관리: 기관(시설)장이 기관 ID와 검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시설 정보를 등록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최초 1회 필요)
- 취업예정자에게 정보 전달: 기관 ID와 검증번호를 취업 예정자에게 전달하여 본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취업 예정자(본인)의 동의 및 본인 확인
취업 예정자는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기관 ID와 검증번호를 활용하여 조회에 동의하고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취업 예정자(본인)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
-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선택: 메인 화면 또는 메뉴에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기관 정보 입력 및 동의서 작성: 기관장이 알려준 기관 ID와 검증번호를 입력하고, 회보서 유형(예: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회신서), 인쇄 유형, 동의 사유 등을 선택/작성합니다.
- 동의 완료: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의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이로써 경찰서에 조회 신청이 접수됩니다.
- 본인확인 대기 및 완료: 경찰서에서 조회 완료 후 ‘본인확인대기’ 상태가 되면, 취업 예정자는 다시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확인완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최종 확인을 거쳐야만 기관장이 회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관(시설)장의 최종 신청 및 회신서 출력
-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기관장이 다시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 동의 목록 확인 및 신청: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내역’ 또는 관련 메뉴에서 취업 예정자가 동의를 완료한 목록을 확인합니다.
- 회신서 발급(인쇄): 취업 예정자가 ‘본인확인완료’한 건에 대해 기관장이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회신서를 출력합니다. 회신서에는 성범죄 경력 유무 및 취업 제한 대상 여부가 명시됩니다.
- 출력 기간 제한: 발급 요청 승인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예: 5일) 내에만 인쇄가 가능하며, 기간 내 출력 매수 제한 없이 재인쇄가 가능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4. 경찰서 방문 신청 시 준비사항 및 절차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기관의 정책에 따라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구비 서류 (기관장 신청 기준):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 제9호의3 서식(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작성합니다.
- 조회 대상자 본인의 동의서: 취업 예정자 본인의 서명이 포함된 조회 동의서 1부.
- 기관(시설)장 증명 서류: 기관의 인가·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등 해당 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신청인(기관장 또는 대리인) 신분증명서
처리 절차:
- 기관장이 구비 서류를 갖춰 관할 또는 가까운 경찰서(민원실 또는 형사(수사)과)에 제출합니다.
- 경찰서 담당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성범죄 경력 유무 및 취업 제한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회신서를 발급합니다.
- 발급된 회신서를 기관장이 수령하여 채용 결정에 활용합니다.
5. 발급 시 유의사항 및 법적 근거
5.1. 본인의 개인 확인용 발급 불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는 법률에 따라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발급되며, 본인이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임의의 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개인 범죄경력 확인’은 열람만 가능하며, 별도의 회보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5.2. 발급 주체와 의무
성범죄 경력 조회는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취업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요청(신청)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취업 예정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신청하여 회신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법정 근거가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5.3. 법적 의무 위반 시 제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확인하지 않고 성범죄 경력자를 취업시키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은 채용 및 노무 제공 전에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완료해야 합니다.
5.4. 발급 수수료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발급은 법률에 근거한 공적 목적의 조회이므로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발급 절차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어, 기관장과 취업 예정자가 시스템의 단계별 안내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하면 매우 쉽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