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큰일! 전월세 신고 벌금, 가장 쉽게 피하는 특급 비법
목차
- 전월세 신고, 왜 해야 하나요?
- 누가, 언제, 어디서 신고해야 할까요?
-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벌금 폭탄을 맞는다?
- 벌금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 온라인 신고 A to Z
- 보증금을 올려도, 계약을 갱신해도 또 신고해야 한다?
- 자주 묻는 질문(FAQ) 총정리
전월세 신고, 왜 해야 하나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불립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이거나 부당한 계약을 당해도 구제받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정부는 전국 전월세 계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료 급등을 막는 정책을 마련하거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효력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즉, 전월세 신고만으로도 보증금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살다가 집주인이 바뀌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신고해야 할까요?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며,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보통은 계약 절차를 주도하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신고 의무를 갖습니다.
신고 시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만약 2025년 8월 1일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8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과 광역시, 그리고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성시는 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이지만, 경기도 가평군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시 단위 지역만 해당된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인터넷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
- 오프라인 신고: 임대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고
온라인 신고가 가장 편리하고 시간이 절약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벌금 폭탄을 맞는다?
많은 분들이 전월세 신고를 귀찮은 절차로 생각하고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기한을 얼마나 넘겼는지,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신고: 보증금 2천만 원 미만, 월세 50만 원 미만 계약 시 4만 원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초과 미신고: 보증금 1억 원 이상, 월세 100만 원 이상 계약 시 100만 원
- 허위 신고: 계약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단,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유예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과태료는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벌금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 온라인 신고 A to Z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순서대로 따라 하면 10분 내로 끝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인터넷 포털에서 ‘전월세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정부 24에서도 접속 가능합니다.
- 로그인: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 좌측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클릭합니다. ‘신규신고’를 선택한 후, 계약 주택의 주소,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 사항, 계약 정보(계약일, 입주일,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를 입력합니다.
- 계약서 파일 첨부: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등 입금 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 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 파일을 올린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이 신고필증에는 확정일자 부여 여부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24시간 언제든,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이트 내 문의하기 기능을 이용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려도, 계약을 갱신해도 또 신고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처음 계약 시에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 갱신 계약: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거나 내리는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계약의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후 별다른 의사 표현 없이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계약 해지: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신고필증 발급 화면에서 ‘신고 취소’를 선택하고 사유를 입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신고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갱신 계약 시 보증금을 올렸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변경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변경된 금액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총정리
Q1.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신고 기준에 해당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네, 맞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전월세 신고는 꼭 임차인이 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며,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 A: 계약서가 없다면 보증금 또는 월세를 입금한 은행 이체 내역서, 통장 사본 등으로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 A: 온라인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신고필증 자체가 확정일자 효력을 갖습니다.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Q5.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죠?
- A: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와 본인 신분증을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단독 신고 시에는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벌금을 피하는 것은 물론,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절차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