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열람용부터 상세까지, 가장 쉽고 빠르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열람용부터 상세까지, 가장 쉽고 빠르게!

목차

  1. 가족관계증명서, 왜 필요한가요?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
  2. 인터넷 발급 준비물: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3.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및 프로그램 설치
  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열람 및 출력) 매우 쉬운 단계별 방법
    a. 신청인 정보 입력 및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b. 발급 대상자 선택 및 증명서 종류/용도 선택
    c.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및 발급(출력)
  5. 모바일 발급은 가능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 왜 필요한가요?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을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 현재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금융 거래, 공공기관 제출, 상속, 보험 처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람용’과 ‘발급용(제출용)’의 차이점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 ‘열람’ 후 ‘출력’ 버튼을 눌러 인쇄하면 그것이 바로 공식적인 ‘발급용’ 서류가 됩니다. 증명서 자체에 ‘열람용’이라는 표기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간혹 열람만 하고 출력을 하지 않을 경우를 지칭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 선택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일반증명서: 본인을 기준으로 현재의 배우자, 부모, 자녀에 관한 사항만을 나타냅니다.
  • 상세증명서: 일반증명서 내용 외에 과거 혼인 및 이혼, 입양, 친권 및 후견 등에 관한 모든 상세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제출 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용도에 따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정증명서: 기재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적으로 나타냅니다.

인터넷 발급 준비물: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1.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공동인증서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인터넷에 연결된 PC: 모바일 발급은 일부 제한이 있어 PC 사용을 권장합니다.
  3. 프린터: 발급받은 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정부24와 마찬가지로, 프린터는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므로, 가급적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권장하며, 발급 시스템이 지원하는 프린터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및 프로그램 설치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해당 명칭을 입력하여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보안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들(키보드 보안, 암호화 등)을 설치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원활한 발급을 위해 안내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메인 화면에서 중앙에 위치한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열람 및 출력) 매우 쉬운 단계별 방법

발급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며,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 하면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 신청인 정보 입력 및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다음, 약관 동의 절차를 거친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b. 발급 대상자 선택 및 증명서 종류/용도 선택

로그인이 완료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대상자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 본인: 본인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선택합니다.
  • 자녀, 배우자, 부모: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가족 구성원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선택합니다. 단, 이 경우 발급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정보 (예: 부모님의 성함, 배우자의 등록 기준지 등)를 입력하여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선택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1.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신청 사유: 필요한 용도에 맞게 선택합니다. (예: 일반용, 금융기관 제출용, 부동산 관련 등)
  3.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용도에 맞게 일반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제출할 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두 공개, 또는 특정인만 공개를 선택합니다. 보통 공공기관 제출 시 ‘전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선택을 마친 후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c.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및 발급(출력)

신청이 완료되면 화면에 증명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열람’ 상태입니다. 화면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었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합니다.

화면 좌측 상단 또는 하단에 있는 ‘인쇄’ 또는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가 출력됩니다. 출력된 증명서는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제출용 서류가 됩니다. 혹시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미출력 증명서 재출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인터넷 발급 시 무료입니다.


모바일 발급은 가능한가요?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원칙적으로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한 증명서 출력 발급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프린터 연결 문제 때문입니다.

다만,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발급받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일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범용적이지 않으므로,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공동인증서가 설치된 PC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종이 문서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가 급하게 필요하다면, 반드시 PC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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